입학공지

2017학년도 대학별고사(면접)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 작성일 : 2017-03-27 10:18

입학과 카테고리 : 공통 조회수 : 61433

2017학년도 호남대학교 대학별고사(면접고사) 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고

 

1. 관련근거

 가.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

 나. 호남대학교 학칙 제10조의 2,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

 
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7학년도 호남대학교 대학별고사(면접고사)의 선행학습유발

   여부에 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. 3. 27

호 남 대 학 교  총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