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작성일 : 2013-06-03 11:53
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
※등급별자격기준
○ 보건교육사 1급 : 보건 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자
○ 보건교육사 2급 :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/ 보건교육사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
정하고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자
※국가시험응시자격
○ 1급 자격증
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(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,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)
○ 2급 자격증
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(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,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)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
○ 3급 자격증
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(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, 학점 제한 없읍)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
※ 보건교육관련 교과목
구분 | 과목명 |
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|
필수과목 |
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총 9과목 총22학점 이수 |
선택과목 | 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역학, 질병관리, 안정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지역사회보건 |
총 4과목 총10학점 이 수 |
* 비고 :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·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동일교과목으로 본다.
*'보건교육 관련 교과목'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
[~ 학, ~(개, 원)론, 일반~, 기초~, 고급~, 응용~, ~Ⅰ,Ⅱ, ~(및)실(험, 습, 무), ~(및)연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