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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작성일 : 2013-06-03 11:53

관리자 조회수 : 2148


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
 

 
※등급별자격기준

보건교육사 1급  : 보건 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자
○ 보건교육사 2급  :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/ 보건교육사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
    정하고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자




※국가시험응시자격
 

1급 자격증
   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   (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,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)
○ 2급 자격증
  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   (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,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)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
 ○ 3급 자격증
  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
  (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, 학점 제한 없읍) and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
 

 ※ 보건교육관련 교과목

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
  과목 및 학점
필수과목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
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
9과목 
 총22학점   이수 
선택과목 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역학, 질병관리, 안정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지역사회보건 4과목  총10학점  
이 수

* 비고 :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 보건교육관련 법인·단체가 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 동일교과목으로 본다.

*'보건교육 관련 교과목'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
 [~ 학, ~(개, 원)론, 일반~, 기초~, 고급~, 응용~, ~Ⅰ,Ⅱ, ~(및)실(험, 습, 무), ~(및)연습]